점검 대상 건물은 연면적 5,000㎡ 이상으로 스프링클러 등의 설비를 갖춘 아파트·대형멀티플렉스 영화관·버스터미널 등이다. 대형시설 건물주의 의뢰를 받은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가 화재 예방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소방본부는 최근 2년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가 점검한 대형건물 점검에서 44개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와 소방시설관리사 40명을 적발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4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등 대형사고에서는 어김없이 부적절한 소방시설 관리 문제가 확인됐다”며 “건물주와 관리업체의 안전의식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