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등록 촉진안 이번주 발표]6억 넘어도 세혜택 유력...임대등록 안하면 불이익

건보료 인상 완화 등도 거론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주택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유인책과 등록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임대등록 촉진 방안’이 이번주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2대책 발표 이후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었으나 관계부처와 협의가 늦어지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급변하면서 지속적으로 미뤄왔다. 앞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를 통해 공급방안을 확정하고 이번에 2차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촉진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당근’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채찍’을 동시에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 등록 가능 주택의 범위를 지금보다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때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지만 앞으로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주택자들이 임대등록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건강보험료 인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동시에 실제 임대를 주고 있는 주택에 대해 임대등록을 안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가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소득세 필요경비 공제율을 60%에서 40%로 깎아 세금 혜택을 축소하는 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식이다.

이번 방안에서는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그동안 여당 등 정치권 일각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정 수준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해왔다. 그러나 임대주택과 관련한 통계 기반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 의무화하기는 힘들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다만, 이번 임대주택등록 촉진 방안을 일정 기간 시행한 이후 자발적 임대등록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 단계적으로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입자 보호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데 이 법안은 국토부와 법무부가 동의한 내용이어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시 한도 비율, 전월세 전환율,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 등을 법 시행령이 아닌 국토부의 심의 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통해 정하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상한선은 4.75%다. 그러나 실제 전환율은 10월 기준 6.3%로 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증액 요구는 기존 금액의 5%를 넘길 수 없게 돼 있으나 이는 재계약이 아닌 계약 도중 변경에 관한 내용이다. 국토부는 국회, 법무부 등과 함께 이들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시장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기존 방침대로 전월세 시장 통계 구축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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