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은 이텍스 홈페이지나 구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되고 신용카드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1년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매매 또는 폐차할 경우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고,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신청도 가능하다.
마포구 관계자는 “중형차 기준 1년에 40~5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를 내는데 연납신청을 하면 4~5만원 정도를 아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