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표적인 수사권 독립론자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법원·검찰에 대한 과도한 예우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 일부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글에서 박 교수는 “특권의식에 젖은 고위공직자들은 허구한 날 공무를 핑계로 고급 호텔이나 고급 음식점을 들락날락한다”며 “이들에겐 매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상당 액수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교수는 “이런 쓸데없는 대우는 특히 검사나 판사에게 집중돼 있는데, 검찰엔 50여명의 검사장급 검사들이, 법원엔 200여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이 그 주인공”이라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예우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박 교수의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역대 정부에서 매번 실패한 개혁 중 하나가 ‘검찰의 과도한 직급 낮추기’였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부디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 청장은 10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검찰의 비정상적인 직급으로 인한 혈세 낭비를 막는 일은 대통령의 지시로 즉각 실현 가능하다”며 “이는 반칙과 특권을 없애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청장은 경찰대 1기로 경찰대학 교수부장,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등을 지냈고, 올해 인사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해 울산경찰청장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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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