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씨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됨에 따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에 대해 11일 0시부터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 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2만2천 곳), 가금류 도축장(42곳), 사료공장(94곳), 축산 관련 차량(1만8천대) 등 4만개소다.
이동중지 명령 발령 지역은 영암 종오리 농장이 오리를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거나 이 농장을 출입한 축산 차량이 다녀간 지역, 인접 지역 등 역학 관계에 있는 지역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영암 종오리 농장주는 사육 중인 오리의 산란율이 급감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당국은 해당 농장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H5형 AI 바이러스를 확인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1일께 나온다.
앞서 올겨울 들어 전북 고창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AI 확진 사례가 이미 나온 바 있지만, 고창의 경우 당국의 사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었다.
반면 이번 영암 농장의 경우 사전 검사가 아닌 농장주가 이상 증상을 확인 후 의심 신고를 한 사례여서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해당 농장이 일반 사육농가로 오리를 공급하는 종오리 농장인 데다 영암이 오리의 최대 주산지라는 점도 농가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김영록 장관도 앞서 이날 오후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그동안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이번의 경우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또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라”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