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의혹' 조윤선 17시간 조사…"범죄 의도 없었다"

검찰, 조윤선 구속영장 검토
박근혜 조사·기소 수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왼쪽)과 박근혜 전 대통령(오른쪽)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에 나와 17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11일 새벽 귀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9시께부터 11일 오전 2시께까지 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검찰 조사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 연루 여부에 집중됐다.

조 전 수석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 중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총 수천만원을 건네받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통해 수십 개 보수단체에 69억여원을 지원하고 관제시위를 주문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에도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구속기소)과 함께 연루됐다.


그러나 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에서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관행에 따른 것으로 여겼다며 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화이트 리스트 의혹 관련 혐의는 전체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수석에게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새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국정원 특활비 의혹의 정점에 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검찰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고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2일 특활비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검찰은 이·안 전 비서관에게 넘어간 특활비가 대부분 박 전 대통령에게 전해졌다고 보고 있으며 일부 사적 사용 내역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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