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일자리 창출 기업에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

일자리 2∼4% 이상 증원 기업 대상... 관세 납부기한 연장도

관세청/연합뉴스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기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고 11일 관세청이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앞으로 1년간 일자리를 2∼4%, 혹은 5명 이상 늘릴 계획이 있는 기업이다. 이들은 관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 범위에서 연장받을 수 있다. 체납세액에 대한 압류처분도 유예받을 수 있다. 수입 통관 때 담보 면제도 받을 수 있으며 1년간 정기 관세조사도 유예된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일자리 창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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