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와 개인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 또는 제재대상 품목 불법거래 등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라선국제상업은행·농업개발은행·제일신용은행·하나은행 등 단체 20곳과 김수광·김경혁·박철남·곽정철 등 12명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과는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금융거래 또는 재산처분을 할 수 없다. 허가 없이 해당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의 불법 자금원을 차단하고 해당 단체, 개인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노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