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경환 구속영장 청구, 향후 어떤 법적 절차 밟게 되나

12월 임시국회가 개회한 11일 검찰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향후 최 의원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또는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원이 최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도 국회의 체포 동의가 있어야 한다.

영장심사에 앞서 법원은 구인장(구인영장)을 발부하는데 이는 체포영장과 같이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낼 예정이다.

절차상 법원이 요구서를 중앙지검에 보내면 대검찰청을 경유해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때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그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되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은 최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린다.

체포영장이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 처리된다.

가장 최근 체포동의안이 의결돼 구속된 의원은 2015년 8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박기춘 의원으로 확인됐다.

한편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최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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