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비과세펀드는 올해 말까지 신규가입이 가능하며 10년동안 1인당 3,000만원 납입한도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 및 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제외되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별로 가입하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단, 이자와 배당, 환헤지 수익은 과세대상이다.
이병철 한국투자증권 eBusiness본부장은 “올해가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만큼 뱅키스를 통한 온라인 전용펀드 가입으로 펀드보수는 낮추고 가입 이벤트 사은품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