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軍 의문사 진상규명법' 3년 한시로 의결

국방위 법안소위 3년 한시 의문사 진상규명법 통과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11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의문사 진상규명법)을 3년 한시법으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의문사 진상규명법을 거의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 다만 상설법을 3년 한시법으로 수정해 통과시켰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그 이후에도 군 사망자가 계속 발생했고 일부 사고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이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를 다시 가동해 1948년 11월부터 발생한 사망 또는 사고를 조사할 수 있도록 새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