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바르다김선생, 소독제까지 강매 “갑질하는 김선생, 안바르다” 비싼 이유 있었네! 네티즌
‘바르다 김선생’에게 공정위가 과징금 6억 4300만원을 부과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프랜차이저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점의 바닥 살균용 세척·소독제 등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바르다 김선생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분식 가맹사업업체인 바르다 김선생은 올해 10월 말 기준, 171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320억2800만 원이다.
한편, 갑질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의 접속이 같은 시간대 이뤄지면서 현재 바르다 김선생의 홈페이지 접속이 트랙픽 초과로 인해 차단됐다.
바르다김건생 갑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비싼 이유가 있었네” “안바르다 김선생이네” “솔직히 맛없고 비싸던데” “갑질하는 김슨상”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바르다 김선생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