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전했다.
2015년 8월부터 제주시에 사는 20여 년 지기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문 씨는 원격제어와 연속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2017년 8월까지 모두 14차례에 걸쳐 A씨 부인의 탈의 장면 등을 봤다.
이에 판사는 “20여년 동안 친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이뤄진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말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별의별 또라이들이 많다” “20년지기 친구를 대박..” “진짜 더럽다” “죄책감이 없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