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 경비원 초소 야간휴식도 근무시간으로 봐야”

아파트 경비원들이 야간에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대기한 시간도 근무시간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3일 강모씨 등 아파트 경비원 5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야간 휴게시간은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들이 경비실 외에 독립된 휴게공간을 제공받았는지, 휴게시간에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였는지, 휴게시간 중 경비 또는 순찰 지시로 원고들의 휴게시간이 방해 받았는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2교대로 24시간 경비원으로 근무를 하는 강씨 등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주어진 야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야간 휴게시간에 순찰업무를 수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피고의 실질적인 지휘·감독하에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부분에 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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