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안' 등 보류 '공청회 요구'

국회 국방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과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의결에 앞서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면서 일단 처리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 법안은 지난 11일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바 있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두 법안이 기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인 만큼 그대로 의결하자”고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국회법 대로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학용 한국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이나 군 의문사의 진상규명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의견이 첨예한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거치는 등 더 정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 역시 “법안의 취지에 크게 반대하지 않지만, 공청회를 하지 않는 것은 절차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밝혔다.

이에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청회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일정은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자 김진표 민주당 의원은 “제정법의 86%가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상임위에서 의결됐다”며 “소위 위원들이 만든 조정안을 두고 공청회를 문제 삼는 것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방위 소속인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방금 전 한국당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를 만나 5·18 특별법을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는데 당혹스럽다”며 “내년 2월 국회에서는 본회의까지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회 일정상 이들 법안은 남은 12월 임시국회에선 논의되거나 의결되기 더 이상 어렵고,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국회 국방위에서 다시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