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국가 항소권 남용 말라"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당위성 강조

■ 靑, 페이스북 방송서 밝혀
휴일근무 중복할증 여부엔 "국회가 입법해주면 따를것"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을 상대로 한 국가의 항소권리를 남용하지 말라”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의 청와대계정을 통해 공개하는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는 막강한 권력과 정보가 있고 국민은 그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며 “1심에서 국가가 패소했으면 이유가 있을 텐데 항소하는 자체가 비용을 낭비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주말근무에 대한 수당 ‘중복할증’ 적용(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 함께 지급)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불개입 입장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페이스북 방송에서 중복할증 적용 여부에 대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법 개정은 입법사항이기에 국회 소관사항”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는 (중복할증 등에 대해) 방침이나 기준을 갖고 있다기보다 국회가 입법해주면 청와대는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해당 쟁점에 대해 발을 빼면서도 사실상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중복할증 제외 방침을 존중하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3당 간사가 최근 도출했던 합의안은 근로자의 주당 노동시간을 현재보다 16시간 단축(68시간→52시간)하되 주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하자는 내용이었다.

한편 박 대변인은 정부가 제주도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는 출발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고 시위꾼들에게 세금을 넣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있다”며 “양쪽 다 (비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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