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으로 선출된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금고 1년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되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서의 직무관련성, 포괄일죄,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증거능력에 대해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56)씨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분양대행사 대표로부터 선거사무소 임차료 명목으로 900만원을 차명계좌로 기부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