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김모(24)씨와 최모(25)씨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1일 자정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소란을 벌인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김씨의 집에서 아산화질소 캡슐과 주입기 1,500여개를 발견하고 압수했다.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해피벌룬은 올 초 대학가를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면서 사회적 논란됐다. 정부는 지난 7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규정하고 판매나 소지,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