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훼손된 국유림내 무단점유지는 최근 5년간 평균 23ha씩 매년 증가했다. 전체 무단점유지중 73%는 경작용으로 사용됐고 주거용(7%), 종교용(4%) 등으로 쓰였다.
산림청은 무단점유지 합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농지, 주거용?종교용 시설 부지를 대상으로 임시특례제도를 시행한데 이어 비용 부담으로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곳과 특례 적용이 불가한 나머지 무단점유지 등 총 5,800여개소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리 및 원상 복구할 계획이다.
또한 무단점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지 패트롤을 중심으로 150여명을 투입해 감시활동을 벌이는 한편,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사용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조항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들의 관심과 수요를 반영해 합법적으로 지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산림텃밭사업 등과 같은 신규 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유림은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해 사용되는 공간”이라며 “무단점유를 차단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국민들이 우리 산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도록 국유림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