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된다. 무단 매각 시에는 주택당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제적 사정이 발생할 때는 지자체에 양도허가 신청을 받고 일반인에게도 양도할 수 있다.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은 있나.
△주택 유형에 따른 등록제한은 없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본인 거주 주택이거나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는 등록이 제한된다.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 가능한가.
△그렇다.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임대소득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대주택 등록 후 임대료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 유형과 주택 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 폭에 차등이 있다. 건강보험료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한해 의무임대기간이 4년인 경우 40%, 8년인 경우 80%가 감면된다.
-연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 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나.
△2,000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 등록 시에도 보험료 감면은 없다. 다만 소득세·재산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