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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 통화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해당 파일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떠나려고 하자 “(순방 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부탁한다고 거론하고는 가셔야 할 것 같은데”라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나 국무회의를 열 것을 주문했다. 이는 2013년 10월31일 그대로 실현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회의 발언 문구를 직접 정 전 비서관에게 불러주기도 했다. 최씨는 특히 ‘내가’라는 표현을 써가며 “‘내가 요구했음에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묶어둔 채 가는 건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고 국민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야당한테 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요”라고 불러주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정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자료가 왔는데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어떡하죠”라며 최씨 의견을 재촉하기도 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서당개 삼년에 풍월한다’는 속담을 들며 “최씨는 대통령을 압박한 게 아니며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아이디어대로 국정 기조를 정했다는 건 그를 당선시킨 1,200만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