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한 장 전 대표에게 부당권유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이 부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지난 2010년 4월부터 6월까지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부산저축은행이 발행한 우선주 투자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장학재단과 대학의 기금관리위원과 기금운용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장 전 대표는 “부도 위험이 없다” “일주일 안에 2,000억원 바로 주겠다” 등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투자를 권유해 투자자에게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1·2심은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투자를 권유했고 이로 인해 투자들이 큰 재산 손실을 봤다”며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KTB자산운용도 불법 행위자와 소속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