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씨앤피(CnP) 특허법률사무소가 주관 연구를 맡아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정리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및 문제점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의약 및 농약 특허발명은 약사법 등의 규정에 따른 허가나 등록 없이는 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다. 특히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위한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존속기간 연장제도는 의약품 등의 발명이 다른 기술 분야의 발명과 비교 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되는 특허권자의 불이익을 보상하기 위해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연장시켜주는 제도다.
연구보고서는 한국·미국·일본·유럽·호주 및 캐나다의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용 현황을 비교·정리했다. 연장 대상 특허와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연장기간의 산정방법 등 주요 쟁점에 대해 각 나라별 최근 판례도 담겨 있다. 또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업계의 요구사항 및 의견을 듣기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도 수록했다.
존속기간 연장의 대상이 되는 특허는 상업적으로 성공한 블록버스터 의약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제약업계 및 국민보건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 게다가 최근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서 존속기간 관련 심판 및 소송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심사기준의 재정비에 대한 대·내외적 요구를 고려해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했고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 이 연구보고서는 의약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제약업계, 연구소 및 학계를 비롯하여 존속기간 연장제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변리업계, 법조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추후 존속기간 연장제도와 관련된 법령·심사기준의 개선 방안 마련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보고서는 내년 초 특허청 도서관을 포함한 국공립 도서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온-나라 정책연구 홈페이지(www.prism.go.kr)를 통해서 전자파일 형태로도 열람 가능하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