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이 치료를 받고 내지 않은 치료비를 국가가 대신 지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석 선장의 치료비는 모두 2억5,500만원이었지만, 아주대병원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낸 8,800만원을 빼고 1억6,700만원을 받지 못해 결손 처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진 일로 정부가 지불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치료비 대납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지불방안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석 선장이 응급치료를 받은 만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 선장은 2011년 1월 두 다리와 손목, 복부 등에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석 선장이 소속된 삼호해운이 치료비를 지불해야 했지만, 경영난으로 파산하면서 돈을 내지 못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