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예외적 인권제한 조치인 구속은 형평성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도 세 번이면 구속되는 마당에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남용이나 부패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같은 사건에서 실무자나 아랫사람을 구속하면서 책임이 더 큰 윗사람을 주거 환경이나 가담 정도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불구속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다툼이 없는 사건은 없다”며 앞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전체 구속률은 1%대로 불구속 수사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국정원 수사는 일반 서민이나 약자를 구속하려는 게 아니다”며 과도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구속 기준이 세세하게 규정되지 않은 만큼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이 우선 기준이 돼야 한다”며 “사회지도층, 특권층에 대해 온정적인 신병처리 기준이 적용돼서는 안 되고, 그런 오해조차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이 불법사찰을 관행적으로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다”며 “법률의 부지(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임을 몰랐다는 것)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