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모습./연합뉴스
‘국정농단’ 사태 주범으로 1년 넘게 재판을 받은 최순실씨의 1심 선고를 TV 생중계로 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5년과 벌금 1,158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최씨 사건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초·중순께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최씨 선고를 놓고 지난 8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TV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앞서 대법원이 개정한 대법원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는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선고 중계를 허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형사22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첫 재판에서 취재진의 법정 내 촬영을 허가한 바 있다.
하지만 최씨 측은 생중계에 부정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중계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고 재판장이 판단할 경우 중계를 허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취재진의 요청 등을 고려해 중계를 허가할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