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모 전 국정원 팀장에 대해 14일 징역 1년에 집유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 전 팀장은 이미지를 실추시킬 목적으로 문씨와 김씨 등이 마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있는 듯한 나체 합성 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정권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주장하며 활발한 정치활동을 해왔다.
성 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활동을 해야 하는 국정원에서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미지 실추의 방법으로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면서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고 상급자에 보고한 것은 국가기관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만 성 판사는 “피고인은 상급자 지시에 따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다 자백했고 깊게 반성하는 한편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협조해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을 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합성 기술도 조잡해 피해자들이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게 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