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진그룹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중 30억원이라는 큰돈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이 사건 범행으로 김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