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송차에서 내린 최순실./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오후로 미뤄졌다. 재판부는 증거 채택 여부와 추가 증거들을 조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오전 11시 30분께 오전 재판을 마무리하고 휴정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의 재판을 열어 변론 종결을 위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장은 오전 재판이 길어지자 “정리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고, 휴식을 원하는 소송 관계인이 있어 아예 오전 재판을 마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오후 2시 10분에 개정해서 최후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오전 재판이 길어지자 변호인에게 휴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결심공판은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의견 진술(논고)과 형량을 제시하는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최씨 등의 최후 진술로 이어진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이 총 1시간, 최씨의 변호인단도 1시간 이내에서 마지막 변론을 할 예정이다.
검찰은 최씨가 온 나라를 뒤흔든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전례 없이 막중한 결과가 발생한 데다 혐의도 부인해 온 만큼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전날 “최씨는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었다. 중대 범죄에 대해 법과 상식에 의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중형 구형을 예고했다.
1년 넘게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억울함을 호소한 최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거듭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지난달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도 “늘 대통령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떠나지 못했고, 주변인에게 이용당하는지도 모르고 상처뿐인 인생이 됐다”며 “주위 분들과 대통령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