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등 매출한도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정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전자복권 베팅한도 절반 축소

내년부터 강원랜드나 경마장이 사전에 정해진 매출 한도를 초과해 더 많은 매출을 올리면 최대 6개월 동안 영업을 못하게 된다. 또 스포츠토토·연금복권·파워볼 등 체육진흥투표권·전자복권의 온라인 베팅 규모가 현행 대비 절반으로 축소되고 결제 수단은 계좌 이체로 한정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2차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의 각종 규제·감독에도 불구하고 관련 산업 규모가 지난해 기준 연 22조원까지 커진데다 도박 중독, 자살, 지역 갈등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어 기존 규제에 대한 재설계는 물론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서 합법으로 분류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경기 등이다. 이들의 총매출액은 지난 1998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2조원으로 6.1배 증가했다. 관련 영업장 수도 같은 기간 28개에서 93개로 3.3배 늘었다. 게다가 인터넷과 모바일이 보편화하면서 온라인 베팅도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1%로 영국(2.5%), 호주(2.3%), 프랑스(1.3%) 등을 크게 웃돌고 있다. 특히 강원랜드 이용자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59.2%, 경마와 경륜은 각각 44.9%, 44.2%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사행산업 건전화 도모 차원에서 사행산업 매출총량제부터 손보기로 했다. 현재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 산출 방식이 국내총생산(GDP)의 0.54%로 고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시장 상황, 도박 유병률 등을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는 매출총량제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으나 앞으로는 위반 시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이용자와 베팅금액이 늘고 있는 온라인 복권·체육진흥투표권도 규제하기로 했다. 스포츠토토·연금복권은 물론 내년부터 온라인 판매 예정인 로또복권에 대해서도 1회 한도 5,000원 및 전체 매출 대비 온라인 비중 5% 등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확정했다. 아울러 교육 환경 악화와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마·경륜·경정 등 경주류 장외 발매소를 전수조사해 이전하거나 폐쇄하기로 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