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합성사진 믿기 어려워 보여 집행유예” 작품성 뛰어나야 중형? 정청래
문성근·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에 구속된 상태였던 합성사진 유포 국정원 유씨는 바로 석방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으며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한 뒤 기소한 국정원 직원들 중 첫 1심 선고이다.
국정원 유씨가 만든 합성사진의 수준이 조악해 실제로 일반인들이 사진을 봤을 때 문씨와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성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선고를 내렸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정청래 전 의원은 이날 개인 트위터에 “합성사진이 조악해서 석방한다고?”라며 “합성사진 작품성이 뛰어나면 중형이고 조악하면 집행유예 석방인가?”라고 말했다.
또한, 정청래 전 의원은 이어 “풀어주려면 좀 그럴듯한 명분이라도 내세워라. 분통 터진다”라고 전했다.
[사진=MB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