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정치권력과 자본 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비선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
특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한 특검은 최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에 뼈아픈 상처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법치주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검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최순실에 징역 25년의 중형과 벌금과 추징금 1,26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