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철 경남제약 전 대표 50억원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희철 전 대표이사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해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0억원이다.


경남제약 측은 “지난 9월 25일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김성호 전 기획조정실장인 김성호에게 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시 채권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일 50억원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