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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철 경남제약 전 대표 50억원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입력
2017.12.14 16:03:05
수정
2017.12.14 16:03:05
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희철 전 대표이사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해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50억원이다.
경남제약 측은 “지난 9월 25일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김성호 전 기획조정실장인 김성호에게 약 16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시 채권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지난 1일 50억원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며 “그에 따른 법원의 결정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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