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주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을 열람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내 청와대 문건을 열람한 것은 지난 10월 청와대가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청와대 보고 일지가 조작되고 위기관리 지침이 사후 무단 변경된 사실이 발견됐다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검찰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해경·청와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일지와 지침이 사후 조작됐는지, 윗선의 의도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방출 의혹과 2013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하며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열람한 바 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이 중요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열람 제한기간이라도 열람·자료제출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은 통상 대통령이 퇴임 전에 지정한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기 도중 파면됨에 따라 3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청와대 문건을 대거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봉인한 바 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