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용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윤모(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4년 10월 3일 오후 7시 40분께 영등포구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해 A(4)양을 성희롱한 혐의로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윤씨는 2016년 7월 대법원에서 300만 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아이 어머니 B씨에게 앙심을 품은 윤씨는 같은 해 9월 영등포경찰서에 B씨를 고소했다.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A양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A양을 성희롱한 사실이 없음에도 B씨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윤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양을 성희롱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윤씨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위증으로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들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