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솔제지와 전주페이퍼에 각각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한제지·신풍제지·페이퍼코리아는 벌금 4,000만원씩을, 아세아제지는 벌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 기업은 2008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총 18차례에 걸쳐 골판지 백판지나 신문용지 등의 원료가 되는 인쇄 고지·신문 고지 구매 단가를 ㎏당 30원 안팎에서 내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업체들이) 국내 인쇄 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47%, 신문 고지 구매시장에서 약 81%의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매출액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장기간에 걸쳐 가격 담합을 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를 적발해 총 143억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