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교육부·보건복지부 등 25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18~2022년)’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안전교육은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학교 교육이 대부분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계 기관별로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초등학생 생존수영을 2020년까지 1~6학년의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생존수영은 지금까지 3~5학년까지만 실시해 왔는데 전학년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의 수상안전 능력을 키우기로 한 것이다. 안전체험 교육도 확대해 연간 체험교육 인원을 현재 총인구의 5.6%인 289만명에서 5년간 해마다 20%씩 확대해 2022년에는 연간 703만명을 교육하기로 했다.
안전교육 인프라를 확충 차원에서 ‘안전교육사(가칭)’ 국가자격증을 신설하는 등 국민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2022년까지 1만명까지 양성하고 안전 교육기관도 전국에 100개 이상을 지정·육성한다. 또 안전 체험 교육을 위한 전국 안전체험관을 2021년까지 22개를 새로 건립한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콘텐츠와 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외국인·노인 등 안전약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개발·보급한다. 아울러 안전교육 총괄 조정기구로,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안전교육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 안전교육 진흥기본법’이 지난 5월 제정 시행됐고 이를 근거로 ‘기본계획’이 요구됐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