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가상화폐 자금모집(ICO)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입법절차를 다음주 본격 착수한다.
17일 정부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주 가상화폐 거래행위와 거래소를 규제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범정부 가상화폐 긴급대책 차관회의에서 “투자자 보호나 거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는 가상통화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거래소에서 △예치금 별도예치 △실명확인 △자금세탁 방지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로 적용하기로 했다. 유사수신이란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를 통한 ICO와 신용공여·시세조종 등 거래소의 금지 조항도 개정안에 담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거래소 금지 행위나 처벌 수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간) 추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상화폐 업계는 정부 개정안에 담긴 ICO 금지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다. ICO가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부상하고 있고 이를 막을 경우 그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개발 경쟁 등의 순기능까지 막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도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 역시 최근 가상화폐의 투기적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 부처별 가상화폐 규제 입법이 속도를 내면서 투기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다양한 규제폭탄이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혁기자 coldmeta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