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톤자산운용이 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 (Stewardship Code)를 도입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로는 네 번째, 독립계 자산운용사로는 첫 도입이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18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고 스튜어드십코드 7가지 원칙을 트러스톤운용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에 공개했다. 이번 코드도입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결권행사는 물론 투자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engagement)에도 나서기로 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그 동안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위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주주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계기로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코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주활동의 총괄 책임을 부담할 수탁자책임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신설해 주주활동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대기업인 M사의 유상증자를 통한 계열사 편법지원에 대해 법원에 유상증자납입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을 비롯해 그 동안 다양한 주주활동을 펼쳐왔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6년간 주총의안에 대한 트러스톤자산운용의 평균 반대율은 약 10.2%로, 국내 자산운용사 가운데 가장 높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