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경기도·교육청 등 협약

경기도는 등 도내 6개 기관은 최근 잇달아 발생한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기도는 18일 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경기도교육청, 중부지방 고용노동청과 경기지청,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경기경영자총협회장 등 5개 기관과 ‘근로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지원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6개 기관은 특성화고 학생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게 된다.

도는 근로 청소년의 피해 예방과 권리 구제를 위해 ‘근로 청소년 전용 노동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참여기관 합동으로 진행될 ‘청소년 고용업체 지도점검 및 인사 노무관리컨설팅’을 지원한다.


도 교육청은 특성화고·일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권익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도내 청소년 고용사업장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주 인식개선 교육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는 도내 7개 노동상담소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특성화고 노동법률교육을 일반고까지 점진 확대하고, 지역지부와 연계해 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에 나선다. 경기 경총은 도내 CEO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위한 연수와 안전교육을 펼치고, 청소년 고용업체 대상 ‘찾아가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통해 사업주의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내에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 주기적으로 기관별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9일 제주의 한 음료 업체의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현장실습 중인 이민호(18) 군이 숨진 데 이어 1주일 뒤인 26일 경기 안산에서도 현장실습 고교생이 옥상에서 투신하는 등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이뤄졌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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