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원 일요일 휴무제 법에 규정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성명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해 초중고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로 학원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며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일부 교육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학원 휴일휴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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