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8일 성명에서 “과도한 사교육을 제한하기 위해 초중고생 대상 학원의 일요일 휴무제를 법에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로 학원 휴무일을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며 “(휴무제가) 전국적으로 적용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최근 일부 교육단체는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학원 휴일휴무제를 수용하지 않으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