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안이 통과되면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서 영상촬영이 금지된다./연합뉴스
앞으로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는 모든 형태의 영상 촬영이 전면 금지된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화장실, 목욕탕, 탈의실 등 사생활침해 위험이 큰 곳에 모든 영상촬영 기기의 설치와 부착, 거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정형 촬영기기는 CCTV나 인터넷이 연결된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이동형 기기는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 △웨어러블 △액션캠 △스마트 안경 등 휴대형·착용형 기기를 포함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고정형 촬영기기의 설치와 촬영만 규제했지만 이번 제정안에는 이동형 촬영기기까지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
‘영상에 찍힌 사람(영상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추가됐다. 본인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되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개된 경우 해당 영상 촬영자나 인터넷 포털 게시자 등에 영상 열람·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