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은 기업이 상품·서비스를 기획하고 판매하는 모든 활동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지, 소비자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경영 전 과정에 소비자중심경영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 고객 불만 사전예방 시스템 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소비자중심경영 관리지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변수연기자 dive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