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김해영·백재현·안호영·이춘석(더불어민주당), 서청원(자유한국당), 유성엽·이용주·이찬열(국민의당) 의원도 참여한 이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질병 치료에 쓰이는 첩약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다.
이 법안의 내용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달 실시한 회원 찬반투표에서 78%를 웃도는 찬성을 얻었다. 건강보험 적용방식은 자동차보험·산재보험과 마찬가지로 한방 첩약의 종류에 상관 없이 단일 가격을 적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2015년 678만명으로 2010년보다 25% 증가했고 향후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라며 “하지만 노인 상당수가 선호하는 한방 첩약 대부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4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한의진료의 비중은 고작 3.7%에 그쳤다. 한의계 건강보험 보장율도 2007년 한의원 63.9%, 한방병원 43.8%에서 2015년 각각 47.2%, 35.3%로 떨어졌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은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노인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 증진,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향후 모든 국민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한의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문재인 정부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치료재료·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추진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의계(양방 의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한의사와 한약사, 한약조제자격 약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인에게 처방되는 치료용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은 지난 2012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 2013~2015년 3년간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키로 의결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협의 전 집행부 측이 반대 분위기를 주도해 진행되지 못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