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 외 병원·공기업 강소특구 개발과 과제 제안권 갖는다

기존 대형 연구개발특구 신규지정 않고 20㎢ 이하 강소특구 지정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 발전방안 확정…‘강소특구’ 모델로 전환

앞으로는 대학과 연구소 외에 병원이나 공기업도 연구개발특구 핵심기관으로 인정돼 강소특구(InnoTown) 개발권과 과제 제안권 등을 갖게 된다. 강소특구 등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후규제 방식이 적용된다.

정부는 특구에서 개발된 신기술·신제품 지원도 위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규제특례를 도입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쏟아지는 연구개발특구를 기존 방식대로 지정하지 않고 핵심기관 중심의 소규모 모델로 전환해 지정면적 총량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는 2005년 대덕을 시작으로 2011년 광주·대구, 2012년 부산, 2015년 전북까지 총 5개(138.8㎢)가 기정돼 4,804개의 기업과 209개의 대학·연구소가 입주해 17만8,0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부산특구와 광주특구 확대 요청이 커지고 동해안권 특구와 충북 특구를 신규지정해 달라는 신청이 접수되며 난립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20㎢ 규모 이내에서만 ‘강소특구 모델’ 방식으로만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측은 “과학기술기반 지역 혁신성장플랫폼으로 연구개발특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