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원을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면서 음주소란을 단속하겠다고 나서 논란이다. 음주소란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해 단속 과정에서 마찰도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 직영공원 22곳 전체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4월부터 과태료 부과 등 본격적인 음주소란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음주소란을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정된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는 음주청정지역에 대해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 등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고 규정했다.
문제는 공원 내에서 음주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서울시가 음주소란을 단속한다지만 방점은 ‘소란’에 찍혀 있는 셈이다. 물론 이는 ‘경범죄처벌법’ 등으로 충분히 단속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일부러 음주소란 단속 정책을 내놓은 데 대해 시 관계자는 “시내 공원들에서 음주소란 행위에 대한 규제 요구가 많지만 음주 자체를 단속할 법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음주 폐해를 막기 위해 음주소란 단속이라는 문구를 조례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전날 제주도도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도록 했지만 당초 원안에 있던 과태료 부과 규정은 삭제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