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이우현 자유한국당의원이 20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우현 자유한국당(60·경기 용인 갑)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내 “후원금을 받았을 뿐 그 이상은 없다. 제가 ‘흙수저’ 국회의원을 했는데 부당하게 그런 것(뇌물) 받은 적 없다”면서 뇌물수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앞서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의원에게 11일과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두 차례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심혈관 시술을 받으면서 소환 일정이 연기됐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을 맡으며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듬해 이 의원이 전기공사 업자인 김모(구속)씨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수수하는 등 여러 명의 사업가나 지역 인사들에게 금품을 받아낸 정황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금품 공여 의혹이 있는 이들과 이 의원이 ‘말맞추기’를 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의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이 의원과 금품거래를 한 인테리어 업체 대표는 검찰 조사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이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 달라’고 요청해 가짜 차용증을 썼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파악한 이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는 약 10억원이며 금품 공여 혐의자는 2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 소환 조사에 앞서 “조사할 사항이 많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발각된 리스트에 대해 “(이전) 보좌관이 알던 인물이고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라며 뇌물 의혹을 일축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