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소유주가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의 50%,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내년에는 올해보다 20% 늘어난 6,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주택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외벽 단열시공, 보일러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