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의무위반에 대해 1차로 과태료 162억7,000만원 부과 사전통지를 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직접고용 반대의사를 밝히지 않은 제빵사 1,627명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중 진의가 아닌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에 대해 2차로 회사 측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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