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뀌는 연말정산 제도. /서울경제DB
올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중교통 요금 공제율, 출산·입양 세액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줄어들었다.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을 올린 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대상은 1.800만명의 근로소득자와 140만 명의 원천징수 의무자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된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이달 말까지 직원들에게 일정과 정보를 안내해야 한다. 국세청은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산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해지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체험학습비도 교육비 공제에 포함됐으며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경우 둘째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은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다. 또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일부 공제한도도 조정됐다.
근로자는 내년 15일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명세서 등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직접 준비해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회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세액계산을 완료한 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한다. 그리고 내년 3월 12일까지 국세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대폭 확대했다고 밝혔다. 부모 등 부양가족의 지출 자료를 합산하기 위한 자료 제공 동의는 온라인·팩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모바일 앱에서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공제요건과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